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반대등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국회 논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필리버스터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나무위키를 인용해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9]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정말 초인적인 능력에 가까워서 더 무섭다.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당시 국회 속기록(여는 즉시 다운로드가 시작되니 주의)
1969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으로 더 길게 발언했으나 본회의 진행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진행 발언이었고, 또 성공한 필리버스터도 아니었기에 유명하지는 않다.
2016년 2월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43년만에 부활했다.[12] 3월 2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최장기록을 재경신했다.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대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서 참조.
2016년 9월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 표결을 막기 위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원래는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규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공식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나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서류를 준비하느라 미적대는 사이에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었으므로 국회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는 없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는데 실패한 새누리당 측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 표결안에 앞서서 벌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 중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하여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관련뉴스 이전의 필리버스터가 주로 야당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이번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는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형태로 시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장관들 밥 먹을 시간을 달라' 필리밥스터등의 이유로 여당이 정회 요청을 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 이유로 의장석 앞 단상을 점거하며, 해당 법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쪼개어서 하며 시간을 끄는 등, 이전의 필리버스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24일 자정 즈음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77조에 의거 차수 변경에 따른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중단되었다.
여기서부터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관련 코멘트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발언이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무리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때 법사위에 있었으므로 대상도 아니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타 정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막기 위해 디른 모든 법을 막았고 이로 인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날 민생법안 통과를 보기 위해 민식이 부모 및 기타 어린이 보호법의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전개에 결국 부모들은 오열하며 국회를 원망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친 것은 여야 4당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부 5시간씩 발언을 하더라도 법안 1건당 540시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264시간이 남았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임시국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점, 모든 의원이 시간을 전부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문제 법안을 필리버스터만으로 원천봉쇄하려면 두 법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서는 현실적으로 막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특정 법안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를 패싱하는 건 싫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200개의 법안에 건다는 거는 참 이상하고 무의미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와중에 민식이법이 끼어있는 국회 본회의가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반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회가 어떤식으로 흘라갈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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